수산자원의 포획금지 기간을 어기고 대게 7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일당에 해경에 검거됐다.

10일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 구룡포항에서 대게 701마리를 불법 포획해 활어운반차에 옮겨 싣던 장기선적 T호(4.95t·연안통발·승선원 3명) 선장 우모(39)씨 등 선원 3명과 활어운반차 운전자 황모(42)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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