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구의료원서

대구경찰청(청장 이상식)은 20일부터 대구의료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경찰관 4명을 배치해 24시간 주취자에 대해 보호·치료·상담을 의료진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의료 기관 내 주취자 난동제지 등 기관 간 상호 협조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대구경찰은 주취자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주취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형사처벌 대상자인 경우 입건과 동시에 신병을 경찰관서로 인계한다.

또 만취 주취자 및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상습 주취자로 의학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대상자(행려환자, 노숙인 등)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로 인계한 후 보호·치료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어 주취자에 대한 보호 및 치료조치가 종료되고 나서도 심각성을 판단해 추가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2차 의료기간인 정신병원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얻어 입원치료를 받도록 인계한다.

이는 지구대 경찰관 업무의 절반 이상인 주취자 상대로 인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치안서비스에도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으로 인해 주취자 처리에 대한 시간 단축 등 양질의 치안 서비스제공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일 오후 3시40분 대구의료원에서 대구의료원장 등 관계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지난 2011년 10월 경찰청과 서울시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보라매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5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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