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1명 구속 23명 입건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음주 운전자를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 등)로 A씨(31) 등 11명을 구속하고, B씨(30)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2년 10월 17일 오전 5시 50분께 구미시 진평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대기업 회사원의 차를 뒤따라가 고의로 충돌한 뒤 합의금 1천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70회에 걸쳐 구미지역에서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 1억9천만원과 보험금 1억1천만원 등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미시 인동, 옥계동 등 유흥가를 무대로 심야 시간에 2~3명씩 짝을 이뤄 범행대상 물색조와 사고 유발조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후배를 새로운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수법으로 수년간 범행을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중고 고급 외제차를 구입해 범죄에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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