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9일 같은 조직원이 하극상을 일으킨 것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세력다툼을 벌인 폭력조직 이모(36)씨 등 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2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주시내 폭력조직으로 활동해 온 부두목 이씨 등은 하극상을 일으킨 것을 응징하고자 지난해 12월27일 오후 10시께 경주시 신평동 G월드 앞길에서 다른 부두목 최모(36)씨의 조직원 김모(31)씨 등 2명을 흉기로 집단 폭행한 혐의다.

또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주시내 주점 3곳의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주/황성호기자 shhwa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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