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 부담 시 의료기관 소재 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구비서류는 청구서와 증빙서류(영수증, 진료비명세서 등)이다.

공단에서는 이를 접수해 서류 등이 완비되면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된다.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본인이 먼저 부담한 경우 산재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가능하며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 등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요양급여 범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지급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지급기준과 달리 적용하거나 추가로 인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