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 포함)을 당하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담당 지방노동청장(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는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담당 지방노동청장(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신청 대행을 동의하면 간단히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지정의료기관 또는 산재환자의 자비치료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재환자가 직접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영수증, 진료비 명세서 등을 첨부한 뒤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 홈페이지 또는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전자신고>요양신청>인터넷산재발생신고 메뉴에서 산재발생사실을 신고하면 더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의 합의나 재해자의 산재신청 의사 없음 등을 이유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간단히 종결처리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