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의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의 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아울러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