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신고 않아 탈세 온상
양심적 업체 가격경쟁력 뒤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판매자들의 `꼼수`가 판치고 있다.

이들은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판매하면서 세금탈루·탈세는 물론 명품 모조품(짝퉁) 판매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1천300여명의 판매자가 통신판매신고접수를 마치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SNS특성상 의무절차를 거치지 않은 판매자들도 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판매하는 상품들은 의류와 농수산물, 네일아트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 통합포털사이트에는 오프라인매장 창업방법 문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거친 일부 판매자들은 `불법 상거래 때문에 손님을 빼앗긴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SNS를 통한 직거래를 이용할 경우 판매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상품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소비자들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곳에서 구매하면서 `SNS 직거래`에 손님이 쏠린다는 것.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황모(29·여)씨는 “SNS를 이용해 불법 직거래를 하는 업자들 때문에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데 수사기관들은 뭣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카카오스토리, 벤드 등 대부분 SNS는 상거래 플랫폼이 아닌 만큼 개인 사이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탈·가입이 쉬운 특성상 관리·감독이 힘들어 단속과 제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신판매신고를 접수하는 곳은 지자체가 맞지만, 실질적인 단속권한이 없는 것은 물론 수천여명에 달하는 SNS판매자들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며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 문제가 생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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