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 보수 제2사회부

구미시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어렵게 성사시킨 공동주택부지 매각 사업에 대해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상 의무부담 행위 등의 조항을 적용해 부동의 처리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8항의 의무부담행위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권한이 있는데 10명의 상임위원 중 과반수 이상 반대 시 부결된다. 이 법규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해 지방의원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경제 안정을 이유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다뤄야 하는 사무를 641개로 규정해 놓았다. 법령상 따지면 국가 사무는 3만240개로 73%이며, 지자체 사무는 1만1천363개로 27%에 불과하다. 그나마 27%의 대부분은 중요한 정책적 결정에 의해 입안된 사업이라기보다 중앙에서 결정한 사항을 처리하는 부가적인 것들로 이뤄져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해 놓았다. 하지만 `다만, 법률 외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족쇄와 같은 규정을 둬 이 조항을 적용하면 자치단체(장)와 지방의원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그러다보니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법규를 최대한 적용해 지방의회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온 실정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또다른 손톱밑 가시같은 규제이며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도 구미시가 택지개발사업 착수 후 6년이 되도록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해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에 조건사항을 붙여 어렵게 성사시킨 값진 성과물이다.

특히 구미시는 공동주택 매매 계약조건으로 분양률 70% 미만 시 공무원 아파트 100세대 의무 매입 조건 등을 붙여 해당상임위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이번 부동의로 앞으로 분양가 심의 등 후속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선산지역 단체와 주민들은 해당 시의원을 상대로 집단행동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구미시가 만류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