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의 기간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된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는 생략할 수 있지만 대신 전년도에 지급된 단시간근로자의 보수총액은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시 신고해야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