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한 경우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전보란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동된 것을 말한다. 동일 법인이더라도 본-지사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장 간의 인사이동은 전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근로자 고용종료신고서` 및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에 전보신고서를 접수하실 때는 전보 후 사업장(전근사업장)에서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