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병 휴 제2사회부

6·4지방선거가 앞으로 22일 남았다.

새누리당 텃밭인 성주군에서 군수가 되기 위해 2명이 경선에 참여해 현 자치단체장인 김항곤(63) 예비후보가 공천이 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성주군의 민심은 지금 매우 흉흉하다. 그는 간부들의 군수 생일 황금열쇠 상납, 지역 유지인 건설업자와 석산업자 등 사업가, 기자 등과 어울려 부부 동반 일본 북해도 골프여행 등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따라서 공직자를 비롯한 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비난을 받아온 사람이 새누리당 군수 후보로 공천됐다는 데 대한 불만이 끊임 없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지난 8일 김항곤 후보는 3월21일 비리 혐의를 취재하기 위해 군수실을 방문한 지역주재기자에게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소환돼 선거법위반 관련 조사를 받았다. 만일 기소가 된다면 김항곤 후보는 상주시 등의 사례처럼 공천 철회 결정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김 후보는 순수한 위로금을 전달한 것이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 해명했으며 마치 자신이 억울한 마타도어의 대상인 것처럼 엉뚱하게 여론을 호도했다.

하지만 당시 기자가 입원한 뒤 군수가 병문안을 왔을 때는 이미 쾌유라고 적힌 화분을 보낸 뒤였으며 병실에도 있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군수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취재를 마치고 나가는 기자에게 “잘 부탁한다, 잘 봐주소”라며 전달한 돈을 위로금으로 본다면 이는 소가 웃을 일이다.

새누리당 공심위에 묻고 싶다. 청렴하지 못한 예비후보를 걸러내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며 신문방송에 오르내리는 자를 끝까지 경선에 참여시켜 당과 공천의 권위를 실추시킨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취재기자에 대한 금품 제공, 황금열쇠 상납, 지역 업자 등과의 해외골프여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자를 끝까지 보호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성주/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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