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한 병원, 볼거리 의증환자 신고 일주일 지나서야
영양보건소도 “괜히 호들갑”… 보건행정 `안전불감증`

전염이 빠른 법정 2군전염병인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의증환자가 발생했으나 진료병원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역학조사가 늦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영양군보건소는 발생 통보를 받고도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역학조사 등은 뒷전인 채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보신주의로 일관하자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달 28일 두통과 미열 증세로 안동 모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K군(10·영양읍)군.

이 병원은 유행성 이하선염 소견을 냈으며 퇴원한 K군은 30일 다시 같은 병원을 찾아 다시 같은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병원측은 관할 보건소인 안동시보건소에 이를 통보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일주일이 지난 이달 7일에야 안동보건소에 전염병 발생 신고를 했다.

영양보건소는 뒤늦게 안동에서 통보를 받고 질병예방관리본부에 신고했지만 예방 및 주의 홍보 시기를 놓침으로써 일선 병원의 안이한 대처와 허술한 보건당국의 관리체제에 불신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영양군보건소 보건예방담당자는 “안동의 병원이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것도,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확진환자도 아닌데 의증환자에 대해 호들갑을 떨어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우리만 괜한 감점을 맞게 생겼다”는 어이없는 불만을 늘어놨다.

또 “우리 영양군보건소는 이번 일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안동시보건소나 해당 병원에 불만을 전하라”는 등 오히려 역정의 소리를 높였다.

초등학생의 아버지인 영양읍 김모(35)씨는 “딸이 볼거리 의증환자인 K군과 같은 반인데 이미 전염이 됐을 수도 있는게 아니냐”며 “주민들의 건강관리가 업무인 영양군보건소 공무원의 안이한 복무 자세와 보건당국의 전염병 관리체계가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안동시보건소 한재희 보건예방담당은 “안동의 병원이 의증환자라도 보건당국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맞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영양/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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