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보수 135만원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금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해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내(다음달 10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보험료 미납과 탈퇴 등으로 다음달 부과되는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