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휴 제2사회부

성주군이 태풍 산바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해준 보조금 4억원을 최근 환수조치했다. 지원금 집행 후 약 7개월만의 일이다.

그동안 2013년 5월 4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협동조합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가 하면 피해주민들 간 갈등으로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어 군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

이는 당초부터 성주군이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2013년 10월 위원회를 구성해 연일 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자 군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급조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성주농자재협동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유도, 보조금을 집행한 것이 불씨의 화근이 됐다.

당시 성주군은 태풍산바 피해주민 대책위원회 회원들에게 4억원의 예산은 확보했지만 보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단체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다시 성주군발전협의회(이하 성발협)를 결성하고 대책을 세웠다. 하지만 성발협도 지원할 근거는 없었다. 그 해 마침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자 급하게 조합 결성을 하게 된 것이다. 2013년 4월30일 등기임원 5명, 조합원 8명으로 조합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군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

군은 미리 350여명의 피해주민 전원이 조합원에 가입했는지 확인만 했어도 보조금 4억원 회수라는 극약 처방은 막았을 것이다.

그동안 내홍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어렵게 생업에 종사해온 대부분의 피해주민들은 밥그릇 싸움에 4억원을 날려버렸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은 공무원, 성발협, 조합 모두의 잘못이다. 이번에 회수한 2억여원과 현재 공매 진행 중인 조합 소유 비품, 장비 등의 금액은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따라 피해주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성주군의 간부와 직원 가운데도 이번 일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심초사한 이들이 많았지만 물거품이 돼 더욱 안타까우며 다시는 이번 일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성주/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