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피해가족 돕기 성금 모금함이 국회 본청 출입문에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이 세월호 참사 발생 2주만인 이번 주부터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 주 원내 지도부간 협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이번 주부터 국회를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29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의 처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 관련 상임위나 소위를 통과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해사안전법',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 해상안전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대형 안전사고 예방과 학교 안전강화를 위해 후속 대책을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기초연금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수렴에 나서 새누리당이 최후통첩한 기초연금법 절충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여야는 기초연금법 처리에 합의하면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새누리당의 이른바 `복지3법'과 새정치연합의 `세모녀 자살사건 방지법안'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도 일괄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와 함께 6·4지방선거 당내 경선도 재개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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