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함에 따라 당초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협 집단휴진의 철회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와 의협이 이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한 의·정 협의 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의 협의 결과는 17~20일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되며 투표에서 회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면 의협은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철회할 예정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