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전화끊으면 비응답 처리… 오차보정 신고의무화

▲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주최로 선거여론조사기준제정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처음으로 제정해 이달 말부터 적용키로 하는 등 앞으로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여론조사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적용될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공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표 또는 보도되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선거와 관련해 공표·보도된 모든 선거여론조사 내용에 대해 누구든지 상세 내용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심의위 홈페이지 등재 시점을 놓고 공표·보도와 동시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 일부 내용만 공표·보도와 동시에 공개하는 방안, 공표·보도한 지 24시간 이후에 공개하는 방안 등 3가지가 검토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이 여론조사가 공표 또는 보도되면 심의위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찾아보고 나서 `이런 여론조사가 있구나`라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론조사는 객관성,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여론조사 응답률과 관련, 중요 문항에 답변했더라도 응답자가 중간에 전화를 끊어버린 `부분 면접` 또는 `중도 이탈`의 경우 비응답으로 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실시키로 해 그동안 부분 면접도 응답률에 포함시켜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별·성별·연령별로 특정 계층의 목표 표본수가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사용하는 가중치 산출방법 등 `오차 보정 방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여론조사 설계 과정에서 최소 표본수·최대 표본수를 설정하는 방안, 일정 응답률 미만의 선거 여론조사는 공표·보도를 금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어 최종안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최종안을 마련해 25일 관보를 통해 공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