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금연구역 집중단속
시. 군간 교차 합동단속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제26호에 해당하는 모든 업소가 점검대상이다.
중점단속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이다.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 개인은 10만원,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안내 미홍보, 재떨이(일회용컵 등 대용품 포함)를 제공한 업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 놀이시설 및 다중 집합장소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정류소, 금연관련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로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지역환경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