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나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7년간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면 7년간 지방세를 100% 면제받고, 이후 3년간은 50%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경북 구미, 경남 김해, 강원 횡성처럼 도시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세폭이 처음 5년간은 100%, 그 후 2년간은 50%로 조정된다.

개정안에는 마이스터고와 같은 특수목적고 졸업자를 군 제대 후 2년 안에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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