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물가안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민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수수료는 합리적인 원가와 비용을 고려해 결정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그 수수료 산정의 세부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기적인 검토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기준의 협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수수료 규모에 대한 통계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해 공공기관 수수료 제도의 운영개선은 물론 불필요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수수료 결정을 방지하고 국가 전체 공공기관의 수수료 규모를 정확히 파악, 공공기관 수수료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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