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치단체 금고(금융기관)가 해당 자치단체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는 모두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 집행되고 집행내역이 주민에게 공개되는 등 금고 협력사업비 관리가 엄격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을 개정하고 10일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그간 일부 자치단체가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등 논란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협력사업비`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현금으로 받고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해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개선했다.

/이창형기자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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