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관리위, 시·도당에 하달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방식으로 `2:3:3:2`, 즉 대의원(20%): 당원(30%): 국민선거인단(30%): 여론조사(20%) 반영 룰을 원칙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주말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후보자 추천 규칙과 여론조사 시행규칙, 시·도당 공천관리위 운영지침 등을 확정해 각 시·도당에 하달했다.

공천위는 또 후보난립에 대비해 예비 여론조사에서 후보자를 상위 3배수로 압축하고, 하위 순위자는 떨어뜨리는 방식의 `컷오프`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다만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 난립이 더 심할 수 있어 2배수로까지 압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천위는 아울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특정 후보자의 경선 대책기구에 참여하거나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여성의 지방자치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기초단체장 우선추천 지역을 현행보다 최소한 한 석씩 더 늘리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또 취약지역 광역단체장 후보 선발을 위한 `100% 여론조사`방안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당 공천관리위원장인 홍문종 사무총장은 “100%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2:3:3:2`정신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현행 당헌·당규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대의원과 당원, 국민선거인단, 여론조사를 각각 `2:3:3:2`의 비율로 반영하는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이 없는 등 조직기반이 약한 취약지역에 한해 100%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5일 개정한 당헌·당규를 통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당원과 국민 각 50%로 구성된 국민경선인단에 의한 경선으로 뽑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