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공심위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설치되며 상시 운영된다. 공심위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중에서 총 9명 이내로 위촉·구성하며 임기는 3년이다. 선거여론조사공심위는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와 관련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선거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공표·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위법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