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선거여론조사공심위)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선거여론조사공심위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설치되며 상시 운영된다. 공심위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중에서 총 9명 이내로 위촉·구성하며 임기는 3년이다. 선거여론조사공심위는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와 관련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선거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공표·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위법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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