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불법적으로 집단휴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의협이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같이 지시하고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의협이 참여하는 의료발전협의회를 언급하며 “의협이 정부와의 합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까지 했음에도 이를 다시 부인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결코 용인치 않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등의 참여로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만들고 보건소를 포함한 `비상진료반`과 `진료안내 콜센터` 등 비상진료체계를 이른 시일 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집단휴진이 예정된 10일부터는 의협 집행부와 휴진 참여자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휴진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진행해 찬성 76.69%(3만7천472명), 반대 23.28%(1만1천375명), 무효 0.03%(14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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