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직거래로 경매참여 상인들 분통
관계기관은 책임 떠넘기기 뒷짐만

전국 최대 대게 생산지인 포항 구룡포에서 정식 절차를 어긴 채 대게가 유통되고 있어 관계 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

지난 12일 오전 구룡포수협 위판장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한 상인이 정식 위판 절차 없이 대게를 잡아온 선원을 통해 직거래하는 속칭 `뒷방`으로 대게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이날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구룡포항을 찾은 상인들은 이 같은 뒷방 거래에 분통을 터트렸다.

뒷방 거래를 목격한 한 상인은 “이런 식으로 대게를 사면 경매를 통해 대게를 사는 우리는 뭐가 되냐”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게를 사는 우리만 바보가 되는 기분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속칭 `뒷방`은 현행법을 어긴 불법이다.

중매인을 거치지 않고 상인-선원 간 직거래를 통한 대게 직거래는 `총허용 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대게는 총허용 어획량 적용대상에 포함돼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해야 하며, 어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어업허가와 해기사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다 어획된 대게 중 일부를 빼돌려 위판하지 않고 바로 판매할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자원관리제도인 총허용어획량이 줄어들게 돼 잡아들일 수 있는 어업자원과 관할권이 줄어 장기적으로 어획량이 감소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를 단속하고 제재해야 할 수협과 포항시, 포항해경 등은 뒷짐만 지고 있다.

구룡포수협 관계자는 “대게를 뒤로 거래하다 적발될 시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지 않도록 권유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협이 단속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방법은 딱히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 뒷방 거래의 단속 권한을 포항시 수산과와 해경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수협이 중매인과 선주와 선원이 경매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뒷방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매 참여에서 배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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