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5~59세 결혼·임신·출산 여성 5천854명 대상 조사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휴직을 한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경력단절이 없는 일반 취업 여성과 비교해 55만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결혼·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전국 25~59세 여성 5천8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경력단절 실태조사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상태 및 일자리 경험, 경력단절 전후의 일자리 변화와 현재 일자리 상태,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수요 등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로 지난해 5월, 2주에 걸쳐 개인 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은 모두 5천493명으로 이중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은 절반 이상인 3천185명(58%)에 달했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한 여성은 2천112명(66.3%)으로 집계됐다. 경력단절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6천원으로 경력단절이 없는 여성의 임금 204만4천원보다 54만8천원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취업 했을 경우 월평균 임금은 122만원으로 이전 일자리의 임금 144만원보다도 22만원이 줄어들었다.

특히 경력단절 전후의 임금 차이는 30~34세 여성이 51만9천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35~39세(38만6천원), 25~29세(38만원), 40~44세(22만2천원), 45~49세(1만1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적정한 수입`으로 절반 이상(50.3%)을 차지했고 `근무시간 조정 가능성(29.9%)`이 2위에 올랐다. `자신의 적성(24.5%)`, `출퇴근 거리(22.4%)` 등의 답변도 뒤를 이었다.

재취업 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1%가`자녀 양육 및 보육의 어려움`을 꼽았다. 특히 30~34세 여성(64.3%)과 35~39세 여성(54.1%)에서 `자녀양육 및 보육의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비취업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을 위해 희망하는 정부정책(복수 응답)은`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7.2%)가 가장 많았으며, 취업 여성들이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원하는 정부 정책(복수 응답)으로는`연령차별 해소 노력`(32.2%), `지속적 능력개발을 위한 경력개발 지원`(29.8%), `장시간 근로문화개선`(26.2%), `유연근무제 확대` (22.0%)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소득 손실과 격차가 큰 만큼 경력단절 예방은 국가나 개인, 가족의 삶의 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경력단절 위험을 예방하는 데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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