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연간 총 3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신청 대상은 군위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립기반 구축, 소득증대를 위해 누구나 신청가능 하다.
융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신청 기한은 오는 28일까지이며,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서 융자 상담·신청을 해 신청자 접수 후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한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