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보건소(소장 박종기)는 난임부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난임부부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1회당 18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4회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이식 및 동결배아 이식을 각 3회씩 최대 6회(동결배아 미발생 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이 된다.

신청서류는 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이며 보건소 모자보건실(054-380-7433)로 신청하면 된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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