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체신청 유휴지 공시지가 102억 달해

우체국 통폐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유휴지와 유휴건물 등 우체국 소유의 유휴부동산이 883억원에 달하며, 실거래가가 공시지가의 3~4배선에서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가치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체신청의 경우 유휴지 30건에 84억여원, 유휴건물 20건에 1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구미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우정사업본부 유휴국유재산 현황’에 따르면, 우체국 소유의 유휴지는 전국 218곳, 14만평으로 총 공시지가만도 7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체신청의 경우 유휴지 30건(6만7천744㎡)에 공시지가 기준 84억4천여 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휴지와 함께 활용용도가 사라진 유휴건물의 경우 대장가격으로 120억원 상당의 149곳으로 나타나, 총 883억원의 유휴부동산을 우정사업본부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경북의 경우 유휴건물 20건에 18억1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우체국의 유휴재산은 우체국 통폐합이나 신청사 개축·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읍·면단위 이하의 경우는 매각이 쉽지 않고, 노후화된 건물도 많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또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건물이나 유휴지는 우범지역이 되기 십상이며,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의 문제도 우려된다.

/김진호 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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