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 전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는, 64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지난달 1일부터 65세 이상 근로자(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자)도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를 징수하며 단, 실업급여 보험료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자는 지금처럼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64세부터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올해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할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월평균 보수를 신고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