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민소환제-축·부의금 규제강화 등 제안

민주당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혁신을 위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가칭 의원특권 내려놓기법)`제정과 독립기구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사실상 신당을 창당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도다.

법안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에 대한 규제 강화 ◆축·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제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김 대표는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까지 형사 처벌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한편 이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부정부패 등과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선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에 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리 감독하게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어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사후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제·국내 공항 및 역사의 귀빈실 이용 등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윤리강령 등에 정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도 5만원(같은 사람에 대해선 연간 10만원 한도)을 초과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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