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해양연구기지 운영비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들어
국회 통과에도 무기한 보류

독도 영토 수호를 위해 국회가 배정한 정부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원칙 등을 이유로 집행을 무기한 보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는 지난 2012년 12월 30일 독도 영토 수호를 위해 건립한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가 운영비가 없어 개관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기지 운영을 대행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운영비 10억 원을 배정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해양기지 운영비를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 당초의 연구기지는 당시 해양수산부가 건물을 건축하고 경북도와 울릉군이 운영키로 했다며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또한, 운영비를 지원하면 다른 지자체가 이 같은 시설물의 운영비를 요구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한번 지원하면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넘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독도관련 단체들은 3일“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사업은 일본이 지난 2005년 3월18일,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등 독도영토주권 침탈이 노골화되자 독도영토주권 수호차원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이라며 “범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연구소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반발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0%인 울릉군의 운영비 지원은 무리고 정상 운영하려면 연간 20억 원이 소요되며 지자체에 이익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독도영토수호는 물론, 범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양연구기지는 지난해 3월 준공됐지만, 예산이 없어 개관하지 못하다가 경북도와 울릉군이 10억 원(경북도 7억 원, 울릉군 3억 원)을 출연, 지난 1일자로 김종만 박사를 해양연구기지 기지대장으로 임명하는 등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해상 및 해저 조사를 위해서는 선박 운영은 물론 기자재, 연구 인력 확보 등 연간 2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게 됐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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