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위군에 따르면 2014년 농촌주택개량 지침이 지난 17일 기준으로 변경돼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융자금이 2013년 한개 동 단위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되며 대출금리는 연 3%에서 연2.7%로 하향조정된다. 65세 이상 노인(부양자)은 2%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에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됐다.
융자대상은 단독주택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가 150㎡이하 이며, 창고와 주차장 등 주거 이외의 면적이 건축면적, 연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또 1년 이상 방치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철거 비용으로 동당 60만원을 지원한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