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 예정자는 오는 3월 6일부터 자신의 저서에 대한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또 정치인이 개최하는 출판기념회에서 책이나 교통편의를 제공받더라도 금품, 음식물 제공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를 물게 된다.

2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한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토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3월 6일부터는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

입후보 예정자의 친지 등 제3자가 주관하는 출판기념회도 금지 대상이다. 출판기념회에서 정치인의 책을 통상 가격으로 사는 것은 괜찮지만, 정치인이나 지지자로부터 정치인의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 50배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치인의 책을 다량 구매해 지인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돼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정치인이나 지지자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아도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원 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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