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등 졸업까지 연간 1인당 500만원 한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돕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자녀 학비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7급 판정을 받은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자녀,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을 받은 장기(5년 이상)요양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선발된 학생 약 3천400여명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졸업까지 연간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월 7일까지(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장학생 선발신청서(공단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단, 유족인 경우 지난 20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등본)를 첨부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또는 해당 학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오는 2월 21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통보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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