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군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1월부터 기존 영업장 넓이 150㎡에서 100㎡ 이상 음식점까지 확대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에 따라 영업장 넓이가 100㎡ 이상인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은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곳에서 흡연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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