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난 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이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언론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대표발의했다.

신문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민주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며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론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같이 지우는 우리나라 법률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적 제재가 없는 나라에서 민사적으로 처벌적 성격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로, 미국은 대부분의 주(州)에서 우리나라와 달리 언론 보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성격상 언론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의 피해자는 보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약자들이 아니라 소수 특정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언론중재위원에 시민단체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신문협회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언론보도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은 법적 전문성과 언론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언론분쟁 해결의 공정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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