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팔공농협과 맞손

【군위】 군위군은 지난 17일 군수실에서 농업 융자금 이자 중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는 지급제도를 위해 군위농협, 팔공농협과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이 사업은 FTA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업인의 소득보전지원을 도모하며 지역 농특산물 개발과 수출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 융자금 이자 중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는 사업이다.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은 군위군 관내에 거주하고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군민, 귀농자, 농업경영체 및 작목반에 대해 농가 당 운영자금 2천만원, 시설자금 3천만원에 대해 연리 3%를 군위군이 지급함으로써 저리자금을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자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군위군의 추천에 의해 융자 받을 수 있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