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특별기간… 종합대책 수립, 감시활동 강화키로

【군위】 군위군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겨울철 수질오염 예방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해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군에 따르면 하천 및 공공수역의 유지수가 적고 하천의 유수가 부족한 겨울철에 소량의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어도 대형 수질오염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 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

이 기간 동안 수질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군청 환경산림과에 설치, 운영하고 공무원 및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제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동절기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폐수다량배출사업장, 가축분뇨, 준설선, 유류저장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을 중점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또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위천 수계 관리와 주요 하천에 유기적인 감시순찰을 강화, 확행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환경관련 사업장에 배출시설의 자율점검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화학제품, 폐기물 등 보관시설의 노후, 부식, 동파 방지와 시설물을 점검한다.

군위군 관계자는 “환경오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특별 감시활동을 강화해 각종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해 청정 군위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사고 발견 시 환경산림과 (054-380-6185), 당직실(054-380-6222) 및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으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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