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당 등 차별, 교사 이직·구인난 악순환
표준보육료 70%만 지원… 2세 이하 영아 보육료 5년째 동결

▲ 지난 13일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원장과 교사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영·유아 평등권 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차별없는 보육세상`을 외치며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정부에 바라는 가장 큰 소원은 `차별없는 보육`이다.

전국에서 115만명의 영유아가 보육과 교육을 받는 민간어린이집은 67만명의 유치원 유아들보다 더 많은 영유아들에게 생애 첫 배움터로서 매우 소중한 유아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료 비현실화와 차별 있는 교육수당 등은 민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이직과 구인난의 악순환을 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스스로 산정한 표준보육료의 70% 정도만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16%조차 반영하지 않아 어린이집 적자구조를 심화시키면서 비정상적인 회계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0~2세 영아의 보육료는 5년째 동결됐고 3~5세 유아들도 사립유치원의 70% 수준 이하로 적용하는 등 정부에서 과도하게 통제되고 있다.

3세~5세 보육료의 경우에도 월간 비용은 정부청사 직장어린이집은 1인당 월 55만원, 국·공립어린이집은 50만원, 민간어린이집도 공공형은 45만원, 일반형 40만원으로 차별을 두고 있다.

공무원 자녀가 많이 다니는 정부청사 어린이집과 저소득층 영유아들이 대부분인 민간어린이집 일반형과 비교하면 무려 15만원의 차이로 보여 어릴 때부터 계층 간의 차별대우를 정부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유치원과 같은 누리교육과정을 거치는 5세~7세 아동을 교육하는 민간어린이집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같은 교육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유치원은 담임 수당이 46만원인데 비해 어린이집은 30만원으로 16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영유아들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0세~2세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는 12만원이 지원돼 정부에서 극심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다.

심지어 어린이집 교사들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으로 인해 하루 12시간이라는 중노동에 시달리며 하루 8시간 노동을 금지한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되지 않고 초과근무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는 등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철저히 무시당하는 상태다.

이 같은 장시간 노동으로 다음날 수업준비는 물론이고 자신의 건강관리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보육교육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행복감을 느끼며 영유아들에게 행복한 보육을 해 주리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교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러다 보니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이들은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에서 근무하길 원하고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민간 어린이집을 꺼리는 현상으로 이어져 영유아 숫자가 적은 어린이집은 교사 구하기도 만만치 않다.

대구 수성구에서 민간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두 운영하는 김옥주원장은 “정부의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유치원과 똑같은 누리과정 수업을 하는 교사를 유치원 교사와 차별하는데 있다”며“생애 첫 교사를 맡은 0세~2세 담당교사들도 온갖 궂은일을 하면서도 수당에 있어서는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장은 “어린이집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한다면 그 영향은 영유아들에게 갈 수 밖에 없다”면서 “차별없는 보육은 정부에서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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