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자체개혁안에서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기관에 대한 IO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국정원은 또 대선개입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의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직은 직원, 부서장, 차장, 원장으로 이어지는 상향식 서약을 하고 신규 직원은 채용시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
퇴직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 3년 동안 정당가입과 활동을 금지했다.
국정원 직원이 상부의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개혁안에 담겼다.
국정원은 이외에도 변호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제반 업무에 대해 미리 법률 검토를 하는 내용의 `준법통제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각 부서는 민감한 사안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전 법률조언과 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정원은 대선개입 논란의 발단이 된 방어심리전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한 `방어심리전 시행규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어심리전은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에 한해 수행하고 이적 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