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급 부채관리관 지정
재정건전성 계획 마련 의무화

앞으로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가 추진된다. 또 지자체별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을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됐던 부채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총괄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로 전환하며, 보증·협약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부채 관리를 위해 시·도기획관리실장을 `부채관리관`으로 지정하고, 부채현황과 관리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초부터 부채감축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부채감축목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신청할 경우 자치단체의 추가출자를 요구하거나, 추가출자가 어려운 경우 신규발행을 제한 또는 감액 승인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 임직원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영평가시 이해관계자 배제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영진단의 경우에도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또 그동안 명시적 제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공사가 해오던 민간사업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보증,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 토지 리턴제를 통한 토지매각 등이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금지토록 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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