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으로 통폐합… 별정직은 `전문경력관` 전환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이 50년만에 사라지고 비서관과 같은 정치적 임명직을 제외한 별정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통폐합된다.

안전행정부는 11일 공무원 직종을 일반·기능·특정·정무·별정·계약직 등 6개에서 일반·특정·정무·별정직 등 4개로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이 12일부터 전면 개정된다고 밝혔다.

기능직은 1963년 전화 교환·수리 등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됐지만, 현재는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직에 통합된다. 기능직 중 방호·운전 등 고유 업무를 담당한 경우 신설된 직렬로 전환하고, 사무·기계 등 종전부터 일반직과 비슷한 업무를 하던 직렬군은 단계적으로 해당 직렬로 통합할 계획이다.

계약직도 앞으로는 일반직과 같은 직급 명칭을 사용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기를 정해 신분을 보장한다.

별정직 안행부 비서(관)는 별정직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일반직 내 신설되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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