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파동 법왕사의 장례시설 용도 변경과 관련, 지역 주민과 법왕사가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24일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법왕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수성구 파동 지역 주민들은 장례시설로 인한 차량 증가로 교통불편과 함께 학생들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 등의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파동 지역에 있는 초교 및 중학교와 미취학 아동들의 보육시설 통원 때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통학로에 장례 운구차 운행에 따른 아이들의 정서 문제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파동 주민위원회 박원승 회장은“법왕사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 파동초교와 수성중학교 및 미취학 아동들의 보육시설을 지날 수 밖에 없다”면서 “교통 문제도 심각하지만 아이들의 정서 문제상 통학로에 장례 운구차가 지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도변경을 신청한 법왕사 측은 “장례시설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이른 시간, 늦은 시간을 이용해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걱정하는 차량 정체 및 안전 문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왕사의 장례시설 설치와 관련,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경우 법적 문제와 주민들의 주장을 놓고 수성구청이 어떻게 최종 결정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성구청 박재호 건축과장은“조례에 포함되지 않지만 건축법상 자연녹지 지역에도 장례시설 건축이 가능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주민들과 법왕사의 여론 수렴을 통해 다각도로 사안을 바라보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왕사는 지난 1990년 대구 수성구 파동에 세워진 불교시설로 2002년에 사찰 앞 수목원 부지를 사들여 종합불교복지관을 건립, 노인요양시설을 겸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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