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아서`, `빠르니까` 안전불감,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 경찰 측은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에는 현수막이나 이같이 눈에 띄는 주의 문구를 내건 안내판을 설치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최근 교통안전공단에서 서울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무단횡단 경험을 조사한 결과, 시민 10명 중 4명 정도가 최근 3개월 이내 무단횡단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보행자 안전의식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국, 무단횡단 때문인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고 무단횡단이나 보행자사고 대부분은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상대방에게 안전을 미루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행자는 운전자가 조심하리라 생각하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알아서 피해 갈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 대부분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교통연구소(TRL)의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가 보행자를 치는 경우, 시속 32km에서는 보행자의 5%, 48km에서는 45%, 64km에서는 85%가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가 큰 무단횡단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먼저 필요하다.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의 시도별 손해율 순위에서 대구는 전국에서 9위인 75.8%, 경북은 5위인 72.8%를 각각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야간이나 새벽에 보행할 때는 검은색 계통의 옷은 피하고 차량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밝은색 계통의 옷을 입는다면 보행자사고는 좀 더 줄일 수 있다.

또 무단횡단의 경우 운전자가 미처 예상치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대부분 중대사고인 큰 피해로 이어지고 무보험 차량이나 대포차량 등에 사고 시는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행자 측면에서도 무단횡단은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이라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운전자 예상못한 경우 많아 대부분 사망 등 피해 커
야간·새벽 보행땐 밝은색옷 입어 스스로 안전 확보를
보행자·운전자, 상대방 배려하는 마음가짐 우선해야

□ 정부 교통사고 5대악에 포함해야

이 같은 노력과 함께 박근혜 정부는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 비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현재 4대악에 교통사고 추가한 5대악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교통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연간 3만명 이상씩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심각성 인식한다면 청와대에 안전비서관 신설하는 등 청와대에서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어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교통안전위원회를 두어 강력한 교통안전정책 추진해 현재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가 2.8명 달하는 교통후진국에서 OECD 평균 1.1명 선으로 감소할 때까지 유지하는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또 국토해양부, 경찰청 조직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도 약 13조원에 달하고 2010년 기준 국가예산의 6.4%, GDP의 1.1%에 해당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약화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교통안전 복지과를 최소한 교통안전정책관으로 격상하고 경찰청도 교통안전국장으로 조직 강화해야 교통사고를 대폭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연간 교통사고로 보험금 등 지급이 9조원이 넘을 정도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함에도 현재 보험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 예방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고객과 가족대상, 감동을 줄 수 있는 감성안전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 보험사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비가 오는 여름철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도로를 건널 때 차량의 움직임보다는 비를 피하는 우산에 집중을 하고 운전자는 시야가 좁아져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 보행자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해야

무단횡단 보행자, 신호위반 운전자 둘중 어떤 경우가 사망 교통사고로 더 많이 이어질까. 정답은 전자이다. 운전자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사망보다 무단횡단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더 많다.

무단횡단자들은 바로 옆에 육교, 횡단보도, 지하도 등이 있음에도 너무나 바빠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차량이 통행 중인 차도로 뛰어들며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넘어가기까지 한다. 차량운전자가 아무리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을 한다고 해도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급제동을 해야 하고, 급제동을 할 때까지의 시간, 차가 멈출 때까지의 시간, 그 시간만큼은 차량이 그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행자 사고로 이어진다. 
 
경찰에서도 교통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하지만 여전히 도심 곳곳에서는 이를 무색게 하는 무단횡단이 자행되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속담처럼 보행자는 수고스럽더라도 횡단보도, 육교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단순히 `귀찮아서`, `빠르니까`라는 생각으로 도로를 가로지르는 일은 스스로 생명의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며, 신호체계에 따라 교통질서를 준수한다면 보행자 사고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

특히 야간이나 새벽 때에 보행할 경우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색깔의 옷을 입으면 보행자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무단횡단 방지 펜스, 횡단보도, 육교 등을 이용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무단횡단 교통사고유형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다양하게 나눠 볼 수 있지만, 연령대별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술에 취한 사람이나 노약자, 노인 등과 같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부류이고 또 하나는 어린이나 젊은 청소년들과 같은 미래의 우리 사회 주인들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은 서로 다른 행동 반응이 있기 때문에 대처요령도 다르다.

술에 취한 사람이나 노약자의 경우 자동차와 맞닿기 직전에 위험에서 회피하지 못하고 자동차와 부딪쳐 큰 피해를 낳는다.

반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자동차와 갑자기 맞닿았을 때 어느 방향이든 피하려고 해 사고를 더욱 악화시킨다.

주행 중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에 따라 정지할 것인가, 피할 것인가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일단 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무단횡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도로횡단 요령을 가르쳐 주자.

그 내용은 첫째 도로에 횡단보도가 그려진 곳을 이용하고 둘째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녹색등이 켜지면 손을 들고 건너기, 셋째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왔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기까지 약 2~3초 쉬었다 보행 등이 녹색등인가 확인하고 건너기 등이다. 이어 보행 등이 깜박거릴 때에는 다음 신호를 기다렸다 건너기,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더라도 횡단보도 옆이 아닌 횡단보도내로 건너는 것만이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는 방법이다.

▲ 비가 오는 여름철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도로를 건널 때 차량의 움직임보다는 비를 피하는 우산에 집중을 하고 운전자는 시야가 좁아져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 서행, 일시정지, 일단정지의 생활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자동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많은 운전자가 처음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초보시절에는 이런 서행과 일시정지를 잘 실천하지만 운전경험이 많아질수록 이런 서행하는 습관과 일시 정지하는 습관을 무시하고 운행하기 일쑤이고 이 때문에 결국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관련법 보행자의 보호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 등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관련법 (도로의 횡단)규정에 따라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서행할 장소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그밖에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이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들의 운행 행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보행자 충돌사고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장상호 교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단횡단사고 예방을 비롯한 사망사고 등을 줄이려면 최소한 운전자는 서행과 일시정지의 운전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보행자도 길을 건널 때나 버스에서 내릴 때 일시정지했다가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횡단하거나 하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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