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없는 건강거리 포항이 만들어 갑니다”

포항시가 9월부터 금연구역 흡연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가운데 제도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포항시는 올 초 금연구역이 지정·고시되고 9월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3만원)가 부과됨에 따라 금연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했다.

40초 분량의 영상에는 `2013 포항이 담배연기 없는 건강거리로 바뀌었습니다`라는 주제로 금연구역 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이라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

영상물은 포항시 보건정책담당관실에 방문에 홍보 CD를 대여하거나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접속-글로벌 포항-멀티미디어-영상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관공서 등 공중이용시설 주변에서 전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