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로 신음하는 지방정부 >하<
세율인상·과세표준 현실화 등 자체재원 확충 필요
투자심사 대상사업 확대 등 지출구조도 개혁돼야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을 타개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재원대책으로는 크게 ◆국가재원의 지방이양 ◆지방정부 자체재원의 확충 ◆지출구조개혁을 들 수 있다.

먼저, 국가재원의 지방이양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8:2로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4:6으로 돼 있는 국가와 지방의 지출구조 등에 대해 질적인 측면에서 의존재원 비율을 낮추고 자체재원 비율을 높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양적인 측면에서도 국가부문을 줄이고 지방부문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세입측면에서 세율인상, 감면축소, 신세원발굴, 체납세 징수강화, 탈루세원 조사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신세원발굴이나 과세표준액의 현실화는 세법개정 등 국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신세원발굴은 지역적으로 해당 지방정부로부터 공공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도 세부담을 하지 않거나 적게하고 있는 각종 시설, 공장의 제조시설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세원을 과세대상에 추가해야 한다.

과세표준의 현실화는 토지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을 시가수준으로 현실화시키거나,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의 60~70%로 돼 있는 재산세의 과표를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특정 지방정부만 혼자 나서서 세율을 조정할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감면의 축소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각종 정책목적으로 도입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면기한이 도래하면 일몰을 시키고 더 이상 감면연장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감면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스스로 감면율을 최고 50%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표준세율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가 함께 모여서 감면율 축소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로 하여금 세율조정이나 감면축소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현재에는 세율조정이나 감면축소를 통해 지방세수를 확충하더라도 늘어난 지방세수만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굳이 나서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지출구조의 개혁도 필요하다.

현재에도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있지만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확대 및 심사기관 조정, 사업유형의 특성별 투자심사기준 다양화, 투자심사이력관리제 도입,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심사강화, 사전 타당성 심사 전문기관 설치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보면,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재원부담 문제는 근본적으로 양적·질적인 측면에서의 국가재원의 지방이양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정부도 스스로 다양한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을 고민하고 지출구조의 개혁에 대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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