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9일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기준 가운데 `집값`과 `면적` 중 어느 한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감면해주는 내용의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초 4·1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기준은 `6억 이하, 85㎡이하`로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돼야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당은 이를 위해, 올해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가구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6억원 이하 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변경했다.

또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과 관련, `9억원 이하` `85㎡ 이하` 조건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4·1부동산종합대책 발표 당시에는 양도세 면제 기준상 집값이 9억원 이하여도 85㎡ 이상인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생애주택의 경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또는`으로 바꾸면 한군데에만 적용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 수립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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