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3천~4천㎞… 일본 통과땐 北-日 군사적 위기 조성
유엔, 대북 추가제재 결의 채택 가능성 높아

북한이 10일 사거리 3천~4천㎞에 이르는 무수단급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사항으로, 국제사회의 대응도 빨라질 전망이다.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이번에도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북한이 언제쯤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면서도 “만약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안보리 조치를 피하기 위해 무수단급 미사일을 쏘면서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시 미사일의 고도나 궤적 추적 자료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와함께 만약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면 일본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을 넘으면 영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이 1998년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 해역에 떨어졌을 때도 영공 침해 논란이 있었다.

국제법적으로는 타국이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자위권에는 미사일에 대한 방어뿐 아니라 도발 국가에 대한 응징도 포함된다.

일본이 자위권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북일간에는 군사적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에 북한 미사일 요격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고 동해에는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사거리 160㎞)를 탑재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2척을 투입했다.

미국령 괌 등으로 향할 경우 미국도 요격에 나설 수 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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